최저임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서실 총무 알바후기를 읽고 나서 의문점이 들어 질문드립니다.독서실 총무 알바는 노동의 강도가 매우 낮은편이라 관습적으로 처음 계약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않는다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처음에 계약시 최저임금을 받지않는다고 계약하는것이 정상적인 계약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계약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것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법위반의 계약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2.다만,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수습 3개월간은 최저임금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감액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9에 해당하면(단순노무직종) 감액하지 못합니다.
위의 답변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간혹, 독서실측에서 독서실 총무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근로자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