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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총 며칠인가요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총 며칠인가요???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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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면 안되나요?
요즘은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갱신하는데 일반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일용, 아르바이트생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위반사항인가요?근로계약서를 써야 본인의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법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증거물이 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상대가 부인하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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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월270만원 받습니다
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한달 임금과 거의 비슷합니다.(5인 이상이면 거의 정확하게 270만원 이상)잘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동종 업계의 급여 수준, 해당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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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임금체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으로 처벌받을 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그리고 이 내용으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2달 이상 지체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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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퇴직은 법으로 몇세까지인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100세시대라는말이 있는데 일을할수있는 나이인 정년퇴직은 법으로정해져있는 나이가 몇세까지 일을할수가있나요?네. 현행법상 하한선은 만60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한선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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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실수로 가게피해액 급여에서 제외 가능한가요?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전액을 손해배상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법원통해야 함) 일하다가 하는 실수를 전부 근로자의 책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배상을 원치 않는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에서 강제로 공제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따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절반씩 부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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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빨간날인데 근무하면 시급 두배 인가요?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날에 근무하면, 기본월급+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시급제라면, 합산하여 2.5배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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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가능합니까?
먼저, 인사과에 급여가 적게 지급됐다고 하면서 스케줄표를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그래서 받으세요.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퍼센트 미만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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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1년 계약 기간 후 근로자가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계약 만료 안내를 파견업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님 , 근무처 HR 담장자에게 알려야 할까요?-> 두곳에서 모두 본인들에게 먼저 알려달라고 합니다.선생님이 실제 소속된 회사에 알리시면 됩니다. 둘 다 알려달라고 하면 둘 다 알리세요.근무처 / 파견업체 모두 계약 연장여부 안내를 요청 합니다. 당장, 회신을 해야 하나요?네. 미리 알려주셔야 후임 채용등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퇴사(재계약 거부)를 원한다면, 미리 말씀하세요.당장, 회신을 할 경우, 계약만료 전 사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 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그렇다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할 수 있으니(그리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도) 오히려? 근로자에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15개는 미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면 미발생, 1년+1일 근무하면 15개 발생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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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18개월 정도 일했는데 제가 받은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후는 현재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과세 적용여부, 실제 신고한 임금 및 4대보험 적용여부, 소득세 공제여부(금액) 등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개월치 등을 올려주시면 분석하여 여러 내용을 답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대로 계산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려는 목적이라면, 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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