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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부리
앵무새부리

최저시급으로 18개월 정도 일했는데 제가 받은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9월1일자로 고용보험 가입되어서 22년도 9월부터 24년 5월 12일 까지 일했습니다

3인이하 사업장에서 주6일 9시간 주휴포함해서 2022년 2023년 2024년 월급과 받아야할 퇴직금을 세후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860원(시급) 기준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책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후는 현재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과세 적용여부, 실제 신고한 임금 및 4대보험 적용여부, 소득세 공제여부(금액) 등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개월치 등을 올려주시면 분석하여 여러 내용을 답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대로 계산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려는 목적이라면, 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세요.

    1. 2022년: (54+8)*4.345*9,160=2,467,610원(세전), 2023년: (54+8)*4.345*9,620=2,591,530원(세전), 2024년: (54+8)*4.345*9,860=2,656,1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년도 최저시급에 269.39시간을 곱하시면 세전 금액이 나오며

    세후 금액은 4대보험 중 가입한 보험 및 근로자의 연령,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률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