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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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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일 관련 규정을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 있나요?-------------------단체협약이 법률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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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이 가입되어 있으면 회사가 부도나도 퇴직금 수령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그동안 회사에서 납입을 제대로 했다면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재직중에 납입이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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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직원이 아닌 기간제 인턴은 산재 보험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는 모든 근로자 적용합니다.심지어 산재보험 미가입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일을 하다가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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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를 미뤄서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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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안해줘서 이직한 직장에서 인력신고가 안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그 전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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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실수령액 몇 백원 차이도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 이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네. 급여명세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 정도 금액으로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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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행정업무로 입사하여 부당한 AS업무와 3월퇴사한직원의 CAD업무까지 지시받아 과중한업무로 협의점을 못찾아 권고사직하기로 하고 사직서 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카톡이나 대화 녹음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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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고 한달 계약직 근로하고 실업급여를 하면,가능은 하나,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것이라고,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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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고를 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진 것인가요?조사를 통해서 그 근로감독관이 말한 것이라면 힘들 것 같습니다.가족이라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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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한 보상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는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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