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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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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안하고 월 말까지 한다고 하면 될까요?

공고에 올라온 직무가 보온제품 검수인데 실제 하는 일이 전혀 다른 일이고 문자로 근로계약서 받았는데 계약서에도 직무가 검수로 나와 있어서 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하고 취업이 걱정이라 퇴사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하던가 아니면 작성안하고 월 말까지 다닐게요 해도 괜찮은가요?? 급료및 당사자에게 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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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 작성 여부를 떠나

    퇴직일은 회사와 협의하셔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계약한 내용과 실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이유로 임의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라도 임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퇴사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하고, 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못 그만두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에 따라 강제되고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