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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해당 날짜에 근무했을 때, 각종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중소기업, 대기업 차이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일을 하면 추가롤 1.5배 지급해야 합니다.(일 안해도 주는 1배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 추가 1.5배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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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산재 신청 중 계약만료시 처리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산재기간 해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계약만료는 상관없습니다.직원분은 요양기간동안 산재 혜택을 받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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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퇴사를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하면강력하게 거부하세요.강력하게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그래야,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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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시급 만원 근무시 월급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5인 미만 사업장기본급 : 209시간*만원연장수당 : 8시간*4.345주*만원끝.5인 이상 사업장기본급 : 209시간*만원연장수당 : 8시간*4.345주*만원*1.5배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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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동호회에 강제참석을 공지해서 등산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동호회에 가입도 강제였고, 주말에 산을 올라야하는 것도 강제적이었는데요. 공지된 모임을 가지고 자발적이 아닌 강제 등산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행사 주체가 회사라면, 산재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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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근로하는주에 계약서와 다르게 출근 시 다음달 월차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여부를 판단할 때,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간 만근하시면 다음달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주중 입사와 무관합니다.예,3.5일 첫 출근4.4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4.5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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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1월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임금산정기간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1월급여가 12.1~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1.10에 지급하는 것이라면,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12월동안 근로한 것에 대해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지급하는 날짜는 상관없습니다.근로한 기간을 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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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실제근로시간*시급 + 주휴수당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따로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런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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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가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대치는 25일 입니다.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이후부터는 매년 25개씩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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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5년차의 직원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DC)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근로자 과반수 선임) 변경이 가능합니다.먼저, 노동청에 신고되어 있는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 안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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