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1월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1월부터 적용되나요?
원장님은 1월급여는 작년12월에 일한것을 1월에 (1/10)에 준다고
오른 급여를 주지않고 작년12월과 동일하게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은 2024.01.01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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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4.1.1. 이후 근무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1월 10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2023년 12월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2024년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를 2024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근로에 대한 임금은 작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1월이라고 하여 12월 급여가 1월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2.1.~12.31. 에 근로한 대가인 월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24.1.10.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1월급여가 12.1~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1.10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12월동안 근로한 것에 대해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지급하는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근로한 기간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지만 12월에 일한 급여는 작년도 최저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2월 일한 급여를 올해 1월에 지급하더라도
작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