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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검은꼬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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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1월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1월부터 적용되나요?

원장님은 1월급여는 작년12월에 일한것을 1월에 (1/10)에 준다고

오른 급여를 주지않고 작년12월과 동일하게 줬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은 2024.01.01부터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4.1.1. 이후 근무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1월 10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2023년 12월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2024년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를 2024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근로에 대한 임금은 작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1월이라고 하여 12월 급여가 1월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2.1.~12.31. 에 근로한 대가인 월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24.1.10.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1월급여가 12.1~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1.10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12월동안 근로한 것에 대해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지급하는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근로한 기간을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지만 12월에 일한 급여는 작년도 최저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2월 일한 급여를 올해 1월에 지급하더라도

      작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