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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3.11

첫근로하는주에 계약서와 다르게 출근 시 다음달 월차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직원이고 월,화,금,토,일 이렇게 근무요일 및 시간, 월급여가 정해져있습니다.

근데 첫근로일이 화요일부터 해서 화,금,토,일 근무 하고

다음주부터 월,화,금,토,일로 할 시

처음 근무했던 화,금,토,일 주에 주휴가 발생이 안된다거나

이슈 생길 게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월,화,금,토,일 로 적는데

실제 첫근로일은 화,금,토,일로 시작하면 다음달 월차 발생시 만근으로 보여지지않아

월차발생하지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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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주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소정근로시간÷5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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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한달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3월 11일 입사하였다면

    다음달 4월 11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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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여부를 판단할 때,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간 만근하시면 다음달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주중 입사와 무관합니다.

    예,

    3.5일 첫 출근

    4.4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4.5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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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 한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음 입사한 날부터 한달이 되는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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