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근로하는주에 계약서와 다르게 출근 시 다음달 월차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직원이고 월,화,금,토,일 이렇게 근무요일 및 시간, 월급여가 정해져있습니다.
근데 첫근로일이 화요일부터 해서 화,금,토,일 근무 하고
다음주부터 월,화,금,토,일로 할 시
처음 근무했던 화,금,토,일 주에 주휴가 발생이 안된다거나
이슈 생길 게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월,화,금,토,일 로 적는데
실제 첫근로일은 화,금,토,일로 시작하면 다음달 월차 발생시 만근으로 보여지지않아
월차발생하지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주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소정근로시간÷5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한달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3월 11일 입사하였다면
다음달 4월 11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여부를 판단할 때,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간 만근하시면 다음달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주중 입사와 무관합니다.
예,
3.5일 첫 출근
4.4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4.5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 한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음 입사한 날부터 한달이 되는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