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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본인맘대로 사용가는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판단은 고용노동청에서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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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수당계산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둘 다 50퍼센트 가산수당 붙는 것 같습니다.둘 다 해당하면 둘 모두 가산합니다.그래서 100퍼센트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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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 만료후 계약종료로 퇴사신고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 시점이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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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혹은 연차수당으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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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해서 참고하면 좋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A%B3%84%EC%82%B0%EA%B8%B0퇴직시 만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시간, 평균임금 등이 반영됩니다.잘 모르시겠으면, 고용센터 상담받아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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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마지막날이 29일인 경우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29일까지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1년을 채우게 됩니다.그러므로,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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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회사에서 정직 당할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징계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회사입장에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근로자라면 거꾸로 생각해보세요)근무태만으로 즉시 해고는 쉽지 않습니다.낮은 단계의 징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반복되는 근무태만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높여가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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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차 된 직원, 연차 15개 모두 소진 후 퇴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이제 1년 차 된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되자마자 여행을 간다고 연차 4-5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용은 하라고 했습니다. 우려되는건 1년 된지 두 세달 만에, 연차 15개 다 소진하고 퇴사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피해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년 미만에 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 그래서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언짢더라도 어쩔수가 없습니다.2. 연차를 많이 사용하는 직원 제한을 둘 수 있나요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3. 마지막으로 주제와 다른 질문인데, 회사에서는 주 8시간만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8시간까지만 인정해줍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야근을 종용한적도 없는데, 8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연장근로가 필요하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게 하고,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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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도 퇴직금 지불해야하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한 사실이 없다면,산재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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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이게 맞는 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단, 선생님의 근로일과 겹쳐야 인정합니다.즉, 겹치는 금요일, 토요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화수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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