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하한선은 알겠는데 상한선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8시간 근무 중 중간에 3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냥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가질 수 없다라는 법규가 있는지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중간 휴게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으로 길어지면 수입도 없이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 만 길어지므로 매우 피곤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