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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26
유연한꾀꼬리22624.01.28

휴게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로기준법 상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하한선은 알겠는데 상한선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8시간 근무 중 중간에 3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냥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가질 수 없다라는 법규가 있는지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중간 휴게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으로 길어지면 수입도 없이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 만 길어지므로 매우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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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한선은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면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하한을 정한 것이지, 휴게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하한선을 정하는 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노 사 간 근로기준법에 상회하는 계약을 하더라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상한선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회사 밖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여 상한을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휴게시간이 너무 길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한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8시간 근무 중 중간에 3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냥 그대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그 상한 시간은 별도 규정한 바가 없어 추가적인 휴게시간 부여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 필요 이상으로 휴게시간이 길어지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장에서 머무르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도 근로자가 필요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절하거나 출퇴근 시간 등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하한선은 있지만 상한선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에는 회사를 벗어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 중 중간에 3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냥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가질 수 없다라는 법규가 있는지요?

    →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준으로는 4시간에 30분씩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한선은 별도로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라고 규정하여 최소기준만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만 많이 설정하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상한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법정 최소한도 이상인 한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한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하고 그대로 지킨다면, 그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