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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급여가 다른경우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제로 받은 세전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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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에 일용직 근무한걸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종 18개월안에 들어온다면, 일용직 기간 합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선생님의 정보를 알고 있는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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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19개월째 안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월급에서는 공제를 했나요?그랬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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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차수당 지급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니,해당 기간이 없이 평상시처럼 근무한 사람처럼 연차휴가 계산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기간에 1년간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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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근무한 인턴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시 근로자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참고로,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닙니다.(미포함)학습근로자는 근로자입니다.(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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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월차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일한지 20년됬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근로자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합니다.월차는 없습니다.1년에 한번씩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년 후에 15개,2년 후에 15개,3년 후에 16개이런식으로 2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입사하고 19년이 되면서 24개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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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급여명세는 포괄임금제로 안나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적혀 있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니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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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치료를 위한퇴사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몸이 안좋아서 더이상 일하기 힘든 경우에도 그 사항을 꼭 지켜야 되나요? 출근한 당일 퇴사를 밝히고 그날 퇴사는 못하는 건가요-------------몸이 아프면 당연히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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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은 동일하게 66000원이나,하한액은 최저시급 변경으로 상승하게 됩니다.63104원입니다.:9860*0.8*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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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사가 불편하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정도에 이르면 사내에 신고하세요.직장내 괴롭힘 정도는 아니라면, 부서장, 고충처리위원 등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직장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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