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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빵빠레
초코빵빠레24.01.18

몸이 안좋아서 치료를 위한퇴사에 대해 궁금증

제가 일을 하며 몸이 안좋아졌습니다

다른 이유일수도 있지만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거같으며 병원에서도 스트레스때문에 그럴수 있다 합니다

파트타이머 주 4일 7시간 근무하며 근무한지 3개월 되었고 계약 만기는 6개월 저는 화사에 6개월동안 일 한다고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는

직원의 사정으로 퇴직할때는 30일 전에 퇴직 신청을 하여 제출하고 후임자에대한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해야된다 그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하는거 같은데


몸이 안좋아서 더이상 일하기 힘든 경우에도 그 사항을 꼭 지켜야 되나요? 출근한 당일 퇴사를 밝히고 그날 퇴사는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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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만약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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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무하 불가능하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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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몸이 안좋아서 더이상 일하기 힘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한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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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 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상 퇴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퇴사일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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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문구는 형식적인 문구로 보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퇴사한다는 의사를 전하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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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전 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사 사유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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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당일 날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은 퇴사 하기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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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몸이 안좋아서 더이상 일하기 힘든 경우에도 그 사항을 꼭 지켜야 되나요? 출근한 당일 퇴사를 밝히고 그날 퇴사는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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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아프면 당연히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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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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