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8

2024년 실업급여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있나요?

2024년이 되면서 최저임금도 조금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실업 급여도 2024년이 되면서 변동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동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1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변경(시간급 9,860원)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바뀝니다.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변경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 1일 최저액은 63,104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변동이 없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변동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4년 구직급여 일액 하한액이 8시간 기준 6310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9,860원×0.8×8시간= 63,104원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은 동일하게 66000원이나,

    하한액은 최저시급 변경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63104원입니다.

    :9860*0.8*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