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되면서 최저임금도 조금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실업 급여도 2024년이 되면서 변동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동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변경(시간급 9,860원)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바뀝니다.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변경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 1일 최저액은 63,104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변동이 없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변동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4년 구직급여 일액 하한액이 8시간 기준 6310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9,860원×0.8×8시간= 63,104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은 동일하게 66000원이나,
하한액은 최저시급 변경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63104원입니다.
:986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