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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두루미211
쾌활한두루미21124.01.19

학생신분으로 근무한 인턴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퇴직금 산정관련하여 모르는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학교 연계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고, 2022년 1월과 2월은 일반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3월부터 6월까지는 휴직처리로 되어있었고, 그해 7월부터 다음해(2023년) 12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정규직으로 일했던 7월 4일부터 산정되어있는데, 회사에 문의했을 때는 학생인턴 소득세 환급이 진행되어 따로 퇴직금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퇴직금 기간이 언제부터가 맞는건지도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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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생 연계 인턴 기간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기간인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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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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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환급과 퇴직금 발생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인턴은 당연히 근로자이고 학생인턴은 근로자로 인정되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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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3월~6월까지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그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인턴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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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이후 고용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인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 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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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학교 연계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고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연계 인턴의 경우 해당 학생이 인턴과정을 통해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취지에서 실시된 것이라면 학교 연계 인턴 과정이 정식 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일반인턴으로 근무한 기간과 휴직기간(만일 회사에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미포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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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학생으로서의 실습기간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닌 실습과 더불어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에 있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실제 학생

    기간도 포함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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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시 근로자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닙니다.(미포함)

    학습근로자는 근로자입니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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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학생 인턴 기간이 직업훈련법상 현장실습생이라면 근로자가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면 학생 인턴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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