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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데요 환승이직 생각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당장 현 직장에서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바로 퇴사하면 곤란할 것입니다.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고,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도 시키지 못합니다.다만, 깔끔하지 않은 퇴사처리(상실신고등 지연),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계산에서의 손해, 손해배상 운운(현실적으로 어렵지만)등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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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며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리고 또... 복직을 3월에 하라고 하는데육아휴직을 다 못하고 복직하면 남은 육아 휴직을 나중에 쓸 수 있을까요?--------------------------------육아휴직 분할 사용가능합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90일 사용하시면 됩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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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개월치 월급+ 퇴직금+연차수당) 못받았고 주기로한 날짜도 밀렸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하면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기도 합니다.(형사처벌 압박)지연이자는 민사로 따로 받아내셔야 합니다.노동청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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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퇴직자 월차 생성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마지막달은 개근해도 월차=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1일 더 재직하고 퇴사해야 마지막달 연차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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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의 알바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임금을 지급한 사람(사장)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계산은 그 사람이 했으니까요.그런 다음 이 금액이 맞는지를 여기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계산내역, 세전임금, 공제내역, 세후임금 모두 알려달라고 하세요.참고로,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줘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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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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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퇴사시 연차 발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회사 마음대로 입사일 기준 정산 못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합니다.24.1.1에 발생한 것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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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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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1년인것과 일용직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3개월 감액한다고 합의하는 경우입니다.1년 이상이니, 1년 또는 무기계약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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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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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자 퇴사자(23.12.31.까지 육아휴직)의 경우 24년 연차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 이라면,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1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한번 더 발생합니다.1일 차이로 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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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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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 관련 근로 계약 및 연봉 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의 80퍼센트 지급받는 금액이,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법에서 그렇게 지급해도 된다고(감액)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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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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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인데 월차 발생하면 다음날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입니다.바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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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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