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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박새3
끈질긴박새3
24.01.04

받고 있는 시급보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낮게 적혀있는경우

시급이 만원으로 고용됐었고 통장에도 매달 시급 만원치 월급 - 세금 3.3%로 입금이 돼왔습니다 . 허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최저 시급으로 적어서 받았었는데요.

1. 주휴 수당 건으로 소송 진행 시 그럼 근로계약서에 있는대로 최저 시급 + 주휴 수당으로 제가 받는 금액이 조금 줄어드나요

아니면 구두로 계약한 시급 만원 + 주휴수당으로 계산이 되나요? (시급 만원으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합니다)

2.또한 1년이상일했지만 수습기간동안 10%임금 제외는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소송으로 가면 제가 30%를 다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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