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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서 작성후 6개월만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할 수 있어요.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정도 시간주고 퇴사하시면 됩니다.후임이 오면 인수인계 잘하시고, 후임이 안 오면, 인수인계서 남기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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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장근무 하지 못하게 했는데 계속 연장근로하였을때 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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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자진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직장내 괴롭힘,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희망 퇴직자 모집으로 퇴사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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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희 사장님께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임금이 저렴해서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던데요. 알고 보니깐 불법체류를 한 노동자들이더라구요. 혹시 누군가가 우리 회사와 사장님을 고발 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질까요?------------------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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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곧 저만 월급이 감봉이 되고 낮아진 월급이 표기 된 연봉계약서를 줄텐데 저는 이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억울합니다------------------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회사 마음대로 감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감봉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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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퇴사자 입니다 연차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 : 21.1.1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24.1.1 : 16개 한꺼번에 발생22.1.31 : 퇴사위와 같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최대 57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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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빠르게 처리 부탁했으나 거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실처리를 빠르게 해주면 좋겠으나, 익월 15일 까지는 해주지 않아도, 어쩔수가 없습니다.익월 15일이 기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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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해서(여름휴가 까지 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월3일부터 첫 출근하게 되었습니다1월은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월차가 안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그렇다면 2월만근시 3월달에 연차 1개를 사용할수 있는부분인가요?--------------------------------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2.3에 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3.3에 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식으로 12.3까지 최대 11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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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 진정 중 사업주가 내용증명 보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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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기간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네. 크게 2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한 적법한 정산이라면(주택구입, 전세자금용도 등),이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된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퇴직금이 발생합니다.(원래 퇴직금은 1 미만이면 미발생함)퇴직금 중간정산이 위법한 경우그러나, 적법한 정산이 아니었다면 다르게 계산합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그냥 중간정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고, 법정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퇴직금이 쌓이면, 나중에 목돈이 나가야 하고,퇴직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주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회사가 불리해지므로, 이렇게 1년마다 정산하는 회사가 아직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회사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운용하면 해결할 수 있음)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이 아니므로, 전체기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물론, 퇴직금은 아니나, 근로자도 받지 말았어야 하는 부당이득입니다.그래서 돌려줘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1)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함)2)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뺍니다.(상계함)3) 그리고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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