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3일부터 첫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1월은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월차가 안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2월만근시 3월달에 연차 1개를 사용할수 있는부분인가요?
24년에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이 몇개 있는데 월별로 사용해야 할것 같아사요
만근시 1월차를 다음월에 사용한다면
예를들어 8월 정기휴가 시즌이 된다면
그동안 사용하고 남았던 월차+91011월의 월차를 미리 땅겨서 사용하는건가요?
그렇게되는경우 91011의 만근시 따로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없어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