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대해서(여름휴가 까지 포함)
안녕하세요
1월3일부터 첫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1월은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월차가 안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2월만근시 3월달에 연차 1개를 사용할수 있는부분인가요?
24년에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이 몇개 있는데 월별로 사용해야 할것 같아사요
만근시 1월차를 다음월에 사용한다면
예를들어 8월 정기휴가 시즌이 된다면
그동안 사용하고 남았던 월차+91011월의 월차를 미리 땅겨서 사용하는건가요?
그렇게되는경우 91011의 만근시 따로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만근을 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2월 만근을 하신다면 3월에 연차유급휴가를 1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휴가의 경우라면 회사 내의 휴가 지급 규정 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 휴가는 따로 지급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름 휴가를 가고자 하신다면 지금까지 형성된 연차유급휴가 중 잔여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월 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이후에 사용해야 하며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3.~2.2.동안 개근한 때는 2.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1개월 간 개근 시 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매월 3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5.1.2.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미리 당겨서 사용(선사용, 가불)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월3일부터 첫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1월은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월차가 안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2월만근시 3월달에 연차 1개를 사용할수 있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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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2.3에 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에 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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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12.3까지 최대 11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1월 3일에 입사하였다면 2월 3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월력이 아닌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가 없는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될수도 있고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에서 말일 단위로 자르는 게 아니고 1월 3일부터 1월 2일까지 만근하면 2월 3일에 연차 1개가 생기는 겁니다.
정기휴가 시즌이란 건 따로 없고 그냥 있는 연차중에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3일까지 만근하면 연차 1개를 사용할 수 있고 만근하면 매달 3일 새롭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당겨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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