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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해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로 야근, 연장근로를 한 것이 맞고,월급안에 이 야근수당등이 미리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미지급한 것입니다.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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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년이 조금 안되어 그만두려고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미지급합니다.법정 퇴직금은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시 발생합니다.1일 부족하면 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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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문의 및 출산휴가시 월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0년06월 (근속연수 13년이상)입 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회사가 갯수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월차는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발생합니다.11년6월 : 15개 발생12년6월 : 15개 발생13년6월 : 16개 발생14년6월 : 16개 발생15년6월 : 17개 발생16년6월 : 17개 발생17년6월 : 18개 발생18년6월 : 18개 발생19년6월 : 19개 발생20년6월 : 19개 발생21년6월 : 20개 발생22년6월 : 20개 발생23년6월 : 21개 발생미사용연차가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노무사 상담하셔서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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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괜찮습니다.근로자의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 및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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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 발생 후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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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65세까지근무을연장한다면 그후에직장을그만두면 실업급여를수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상관없습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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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회사 연차 사용 기간이 상이한 경우 퇴사 시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적용합니다.10월에 발생한 것 모두 사용가능합니다.(혹은 정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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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보상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최대 11+15=26개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니 이대로 적용합니다.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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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5일 근무시 일요일 근무하면 1.5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일요일이 그냥 일하는 날이므로, 1배 계산합니다.주휴일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보통 일요일이기는 하나,선생님의 회사는 쉬고있는 금요일 또는 토요일 둘 중에 하루가 주휴일입니다.주휴일에 출근했을때 1.5배 적용합니다.(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 2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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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면 외출로 써야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태아검진시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모자보건법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2., 2017. 12. 12.>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1. 진찰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4. 의료시설에의 수용5. 간호6.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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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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