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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고슴도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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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월차, 연차 문의 및 출산휴가시 월차사용 가능한가요?

[직장상황] 법인으로 내근 정규직 40명이상 / 영업사원 500명이상 규모

본인 내근 정규직으로 입사일 : 2010년06월 (근속연수 13년이상)

*회사측은 연차는 없으며, 월차만 있고, 12일의 월차+3일의 여름휴가만 있다고 합니다. 월차라 월1회만 휴무 가능하고, 미사용시 수당 지급 또한 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언급없으며, 작성 안한지도 오래됨.

[질문]

1. 1년 이상 근무자 월차 개념이 없다고 들었는데, 회사 측이 주장하는바에 전혀 법적 문제가없나요?

2. 회사 별로 월/연차/수당지급등의 규정이 다를수도 있나요?

3. 근로자인 제가 부당하게 받고 있는 근로조건은 없나요??(연차발생여부 및 휴가 갯수)

4. 제가 24년 2월 출산으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요청해야 하는 사항인데, 보통 미사용 연차를 출산휴가 전에 붙여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던데, 월차 개념도 붙일수 있나요? 있다면 며칠이나 붙여서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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