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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고슴도치67
뛰어난고슴도치6723.11.29

월차, 연차 문의 및 출산휴가시 월차사용 가능한가요?

[직장상황] 법인으로 내근 정규직 40명이상 / 영업사원 500명이상 규모

본인 내근 정규직으로 입사일 : 2010년06월 (근속연수 13년이상)

*회사측은 연차는 없으며, 월차만 있고, 12일의 월차+3일의 여름휴가만 있다고 합니다. 월차라 월1회만 휴무 가능하고, 미사용시 수당 지급 또한 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언급없으며, 작성 안한지도 오래됨.

[질문]

1. 1년 이상 근무자 월차 개념이 없다고 들었는데, 회사 측이 주장하는바에 전혀 법적 문제가없나요?

2. 회사 별로 월/연차/수당지급등의 규정이 다를수도 있나요?

3. 근로자인 제가 부당하게 받고 있는 근로조건은 없나요??(연차발생여부 및 휴가 갯수)

4. 제가 24년 2월 출산으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요청해야 하는 사항인데, 보통 미사용 연차를 출산휴가 전에 붙여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던데, 월차 개념도 붙일수 있나요? 있다면 며칠이나 붙여서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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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의 법적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연차의 사용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월차 모두 붙일 수 있고 잔여 연차 모두 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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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법입니다. 연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무기간 3년 경과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없습니다.

    3. 1번 참조

    4. 연차휴가를 출산휴가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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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준다면 문제 없지만 그에 미달해선 안됩니다.

    3. 부당합니다.

    4.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 한도에서 원하는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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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있습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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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1년단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월차형태로 부여되는게 아닙니다.

    2. 다를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법보다 불리한 회사의 연차규정은 무효입니다.

    3. 근속연수 13년이라면 1년에 2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출산휴가 전휴로 연차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수제한은 없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 전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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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1회 휴무를 권할 수 있지만 강요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전에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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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0년06월 (근속연수 13년이상)

    입 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갯수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월차는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발생합니다.

    11년6월 : 15개 발생

    12년6월 : 15개 발생

    13년6월 : 16개 발생

    14년6월 : 16개 발생

    15년6월 : 17개 발생

    16년6월 : 17개 발생

    17년6월 : 18개 발생

    18년6월 : 18개 발생

    19년6월 : 19개 발생

    20년6월 : 19개 발생

    21년6월 : 20개 발생

    22년6월 : 20개 발생

    23년6월 : 21개 발생

    미사용연차가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노무사 상담하셔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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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무자는 월차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연간 연차 15개를 매월 1개씩 총 12개랑 여름휴가 3개로 15개를 맞춘 듯 하나

    재직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2년에 1개씩 증가하는 것 고려하면 그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2. 법적 최소 기준만 맞춘다면 그 이상 상회하는 기준들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현재 연간 15개뿐이라면 연차를 법적 기준보다 덜 받고 있는 것입니다.

    4. 보통 출산휴가 +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연차 소진하고 들어가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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