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사월은 10월인데, 회사 편의상 연차 사용을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용하게 했고, 그에 따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12월까지로 해고예고를 받았는데, 법령상으로는 10월에 연차가 새로이 생기게 되고 해당 연차를 적용하여 12월에 그만큼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요약 : 2022.10~2023.10 연차 (회사 내부 사용 기간 2023.01~12) 현재 2개 남은 상태
2023.10~2024.10 연차 16개
총 18일의 근로일 휴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10월에 입사하여 올해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재직 중 소진하고 퇴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여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비교하여 남은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적용합니다.
10월에 발생한 것 모두 사용가능합니다.(혹은 정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하는 것은 퇴직 시이므로
재직 중일 때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추가 요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 시에 잔여 연차분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0.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해고로 인해 퇴사하는 날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발생하고 근로자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 마음대로 연차 사용기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총 2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