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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11.29

5인이상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11월에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서 5인미만으로 바뀐경우 기존 3년차 4인 직원들의 연차 산정시 예를 들어 21년 7월 1일 입사자들이라하면 기존 7월에 15개씩 발생한거 외에는 2024년 7월에는 연차가 미발생되고, 다시12월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되면 여기서 리셋이 되어서 다시 1년미만 근로자 연차산정하는 것처럼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 씩 부여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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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5인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에는 영향이 없지만

    앞으로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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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미만이 된 이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다시 되면 그 시점부터 새롭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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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미발생합니다.

    기존 발생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5인 이상이 된다면, 새로 입사한 것처럼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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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기존의 연차는 유지되지만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다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다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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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었다가 미만이 된 경우에는

    미만이 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유효하나, 그 이후부터는 연차 미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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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 미만이 되는 시점부터 법 적용이 되지 않고,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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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계속된 시점부터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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