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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 계약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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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입사를 하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직을 했다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신고하지 않고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4대보험 미가입해도 적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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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할때 남은 연차는 어찌되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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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연차 수당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식대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으나 소정근로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했다면 이도 통상임금입니다.그러므로, 이러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더해서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30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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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 비슷한 말입니다.매달 월급 안에 고정오티에 대한 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형태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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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 수당 같은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알바도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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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6개월만에 육아휴직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6개월이 안 됐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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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질병으로인해 결근일때 월급계산방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7일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도 2개 공제할 수 있는데,주휴수당은 그냥 지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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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일 근무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주40시간입니다. 주40시간을 6일로 나눠서 근무할 수도 있음.그리고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즉, 1주일에 52시간까지 근무시킨다면, 며칠 근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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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을 최대 얼마나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되니, 그 이상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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