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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7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일 근무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현재 사장을 빼고 일을하는 글로 인원수가 8명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 5인 이상 사업장이 주 5일 근무가 맞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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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blue-check
    이상하 노무사23.10.27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주40시간 근무가 법정근로시간인데, 보통 하루8시간씩 일하니 주5일이 된 것입니다.


    주6일 근무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연장근무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한 주 최대 연장근무 가능 시간은 12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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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주 40시간제가 원칙입니다. 주 40시간제와 주 5일제는 다릅니다. 주 40시간 범위에서 주 6일 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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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입니다. 합의하에 1주 12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1주 근무일수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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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하는 한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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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이 주5일, 주6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이며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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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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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40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으로, 그에 더하여 12시간은 연장근무로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1주 40시간은 꼭 5일제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시간씩 6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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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4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고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게 되어 한주 6일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내 근로라면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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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은 주휴일이 되어야 하므로 주 6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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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 5일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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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주6일 근로를 한다고 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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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모(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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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40시간입니다. 주40시간을 6일로 나눠서 근무할 수도 있음.

    그리고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1주일에 52시간까지 근무시킨다면, 며칠 근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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