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일 근무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현재 사장을 빼고 일을하는 글로 인원수가 8명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 5인 이상 사업장이 주 5일 근무가 맞는 것 아닌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주40시간 근무가 법정근로시간인데, 보통 하루8시간씩 일하니 주5일이 된 것입니다.
주6일 근무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연장근무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한 주 최대 연장근무 가능 시간은 12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주 40시간제가 원칙입니다. 주 40시간제와 주 5일제는 다릅니다. 주 40시간 범위에서 주 6일 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입니다. 합의하에 1주 12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1주 근무일수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하는 한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40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으로, 그에 더하여 12시간은 연장근무로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1주 40시간은 꼭 5일제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시간씩 6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4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고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게 되어 한주 6일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내 근로라면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40시간입니다. 주40시간을 6일로 나눠서 근무할 수도 있음.
그리고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1주일에 52시간까지 근무시킨다면, 며칠 근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