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연봉에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다시 30일로 나누면 이것이 연차 수당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일 소정근로시간수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수=8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하여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급여액을 월 임금에 포함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즉, 자신의 1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셔야 하며, 이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으나 소정근로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했다면 이도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더해서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30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통상임금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하루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통상시급을 하루 근무시간과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면, "연봉/12개월/월 통상임금기준시간×1일 소정근로시간"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정방식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 전액 통상임금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가정하고...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 통상임금이 나오고
이것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다만 이 경우도 질문자님 회사가 토요일으유급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할 경우 연차휴가수당 금액이 산출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연차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봉 나누기 12를 하여 우선 월급여를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3. 이후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후 해당 금액을 209로 나눈다면 통상임금이 산출됩니다. (단, 위와같은 금액은 주5일 8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급액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며, 이때의 통상시급은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