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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0.27

실업급여를 받고 입사를 하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하고 수습 기간이라 4대 보험은 안 들어가 있는데 혹시 입사를 하면 효력이 바로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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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수급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재직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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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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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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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재취업하여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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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직을 했다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4대보험 미가입해도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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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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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후부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만약 세금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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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업을 수행하였다면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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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비록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엄밀히 말해 4대 보험을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수습근로자라하여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추후에 발각이 된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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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수습이라고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건 불법이고 취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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