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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233
개구리23323.10.27

회계연도 연차부여 퇴사정산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연차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 방식이 '회계연도 연차산정'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경우 연차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1. 회계연도(20일) - 입사일기준(18일) = - 2일

근로자가 초과한 2일에 뱉어내는 것인지


2. 반대로 회계연도(18일) - 입사일기준(20일) +2일

근로자가 못받은 2일에 대해 보상 받는 것인지


3. 회사 내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받는다."라는 규정이 없어도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법상 보호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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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차액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2. 2일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규정이 없어도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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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조항과 무관하게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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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환원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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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2.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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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초과사용한 2개분을 뱉어내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므로 뱉어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2개의 연차수당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에도 회계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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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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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시 초과 사용분은 뱉어내는 것이 맞으며

    적게 부여받은 부분은 보상받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정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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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도, 유리할 수도 있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항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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