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초과사용한 2개분을 뱉어내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므로 뱉어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2개의 연차수당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에도 회계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