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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구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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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회계연도 연차부여 퇴사정산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연차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 방식이 '회계연도 연차산정'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경우 연차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1. 회계연도(20일) - 입사일기준(18일) = - 2일

근로자가 초과한 2일에 뱉어내는 것인지


2. 반대로 회계연도(18일) - 입사일기준(20일) +2일

근로자가 못받은 2일에 대해 보상 받는 것인지


3. 회사 내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받는다."라는 규정이 없어도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법상 보호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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