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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10.27

계약직 기간을 최대 얼마나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최대 계약직 기간을 얼마나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계약직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된다라는 규정도 얼핏 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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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 2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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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직 전환을 원치 않는다면 최대 2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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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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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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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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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2년을 넘어서 사용할수 없습니다. 2년이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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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법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대 2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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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대 2년까지 설정 가능하며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여 설정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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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이상을 계약기간으로 정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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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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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되니, 그 이상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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