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최대 계약직 기간을 얼마나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계약직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된다라는 규정도 얼핏 봤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 2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직 전환을 원치 않는다면 최대 2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2년을 넘어서 사용할수 없습니다. 2년이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법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대 2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대 2년까지 설정 가능하며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여 설정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이상을 계약기간으로 정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되니, 그 이상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