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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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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 수당 같은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녁에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주인이 다음달부터 가게 정리한다고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알바로 실업수당같은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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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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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녁에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주인이 다음달부터 가게 정리한다고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알바로 실업수당같은게 적용되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당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바도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무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실업상태


    3. 적극적 구직노력


    4. 비자발적 퇴사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해고당한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때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 기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