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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형이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파업을 한다고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지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지급되지 않습니다.무노동무임금입니다.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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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 행위가 해고까지 갈수 있는 위법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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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경우 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상 벌칙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용자=사업주)형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별도 검찰, 경찰에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09조(벌칙) ①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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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공지를했는데그날연차를쓰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 직원 단축근무라는 것이, 단축근무하더라도 기존 임금대로 지급한다는 의미라면,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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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부서이동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차라리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능함)노동위원회에 3개월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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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다 못 받은 거 같은데, 노동법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네.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 3년내입니다.지금이라도 청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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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원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스케줄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변동되니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상시 5인 미만은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1)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합니다.(휴게시간 제외함)2) 여기에 서로 약정한 시급을 곱합니다. 참고로 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3)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4.345개 입니다.4) 식대를 추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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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주 52시간 근무를 하여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준수해야 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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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 쉬고 6월 초에 다른 매장에서 근무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린다고 12월까지만 하고 폐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폐업을 사유로 그만두게 되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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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발전소에서 근무중에 있는데 계획예방정비기간에 탄력근무를 적용하려고하는데 제약사항들이 엄청 많네요 3개월이상 탄력근무인경우 퇴근후 11시간을 휴식을 부여해야하며 소정근무는 52시간을 넘길수없으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수있는데 이런 방법 말고는 노사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음 없는건가요???--------------------------------------------------------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에서 정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② 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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