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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를 근로자와 상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동의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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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개월 전에 꼭 퇴사여부를 밝혀야하는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더군다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원하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다만, 퇴사시 인수인계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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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적혀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매월말일에 각종 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이렇게 지급했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실제 지급한 매달 임금 몇개월치를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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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회휴무와 격주5일제의 개념이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 6회 휴무는 말 그대로 한달에 6번만 쉬는 것입니다.격주 5일 근무시 쉬는 날은 정확하게(평균) 계산하면4.345주+4.345주/2 =6.5175일입니다.후자가 더 많이 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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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기록 제출자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당사자간의 대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해당 대화내용이 증거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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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같은 근무 기준을 따질 때 채워야 되는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계산 편의를 위해서 모든 근로자들 시작일을 통일합니다. 회계연도기준이라고 합니다.그러나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퇴직시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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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서, 점심시간 1시간 이외에 따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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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바뀔 때 계속 고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그대로 넘어갔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된 것입니다.새로운 원장이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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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질문했다가 다른 궁금한게 생겨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함시키지 못합니다.왜냐하면, 해당 추석,설 연휴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할 수는 있는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연차휴가와 여름휴가를 1대1로 대체한다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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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급받는 임금안에 이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있다면,해당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포함하고 있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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