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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09.19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적혀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월 15일에 최저시급만 계산한 월급을 받고 그 밖에 주휴수당은 받고있지 않고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퇴사 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자신이 매월말일에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매월말일에 각종 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7일이내 이의가 없을 시 지급된걸로 한다)

이러한 조항이 적혀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매월말일에 받지 못했기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고

애초에 면접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전액 지불의 원칙에 위반 되므로 이런 조항은 무효처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 무효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조항을 적어놓은걸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해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을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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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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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회사에서도 구체적으로

    현금 지급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근로계약서에 그런 싸인이 있다고 지급했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주휴수당만 굳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그런 허위 문구를 통해 주휴수당 지급 책임을 면하려는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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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이를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음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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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효입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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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주휴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체불로서 법적 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이 매월 15일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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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말일에 각종 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

    이렇게 지급했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실제 지급한 매달 임금 몇개월치를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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