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
23.09.19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적혀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월 15일에 최저시급만 계산한 월급을 받고 그 밖에 주휴수당은 받고있지 않고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퇴사 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자신이 매월말일에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매월말일에 각종 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7일이내 이의가 없을 시 지급된걸로 한다)

이러한 조항이 적혀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매월말일에 받지 못했기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고

애초에 면접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전액 지불의 원칙에 위반 되므로 이런 조항은 무효처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 무효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조항을 적어놓은걸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해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을 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