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적혀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월 15일에 최저시급만 계산한 월급을 받고 그 밖에 주휴수당은 받고있지 않고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퇴사 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자신이 매월말일에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매월말일에 각종 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7일이내 이의가 없을 시 지급된걸로 한다)
이러한 조항이 적혀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매월말일에 받지 못했기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고
애초에 면접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전액 지불의 원칙에 위반 되므로 이런 조항은 무효처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 무효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조항을 적어놓은걸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해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회사에서도 구체적으로
현금 지급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근로계약서에 그런 싸인이 있다고 지급했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주휴수당만 굳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그런 허위 문구를 통해 주휴수당 지급 책임을 면하려는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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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이를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음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효입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주휴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체불로서 법적 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이 매월 15일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말일에 각종 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했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실제 지급한 매달 임금 몇개월치를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