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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09.19

사업주가 바뀔 때 계속 고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존 데이케어센터를 원장이 새로운 분에게 넘겼고, 당연히 기존 센터는 폐업하고 새로운 분이 다시 등록해서 운영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분은 기존 직원들에게 한달만 계속 일해달라고 말하네요.

기존 센터가 폐업하는거니까 계송고용승계는 안되는건가요?

계약서를 한달짜리로 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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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의 인적 물적 자원을 그대로 양도 받는 경우는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원래 정규직이었다면 정규직으로 계속근로를 주장하고 계약직 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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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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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폐업이 아닌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고용승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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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고용 승계가 원칙이므로

    임의로 새 사장님이 일부만 승계하거나 승계 거부는 해고가 되어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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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의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종전에 정규직 신분이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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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인 영업양도로 기존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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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그대로 넘어갔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된 것입니다.

    새로운 원장이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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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한달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이전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3. 별도 영업양도나 합병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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