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폐업이 아닌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고용승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