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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멧새229
슬거운멧새22923.09.19

근로자가 1개월 전에 꼭 퇴사여부를 밝혀야하는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 있을까요?

커피숍 주말 아르바이트를 한달 동안 하였습니다.

토일 마다 근무를 하였으나 같이 일하는 스탭의 갑질과 텃세로 인해 심리적 피해가 심각하여 더 이상 같이 근무하기가 어려워서 다음주 주말부터 바로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퇴사 여부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앞전에 사업주가 카톡으로 3주전에는 퇴사 여부를 밝혀달라고 말하였고,

근로계약서는 근무할 당시 사업주가 카톡으로 " 근로계약서 쓰자 내가바빠서 일만하다오네. 우리 매장은 매월 10일이 급여이고 한달급여를 다음달에 입금해주고있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남겨놓았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 제가 3주전에 미리 퇴사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바로 퇴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에 어긋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한달동안 근무하는 동안 정말 심리적 피해를 얻었고 퇴사 여부를 밝히는 날 점주에게도 카톡으로 막말을 들었습니다. 다 카톡으로 증거를 남겨 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예정인데 카톡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자라는 말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신고해도 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저렇게 카톡으로 남겨놓은게 근로계약서 대체로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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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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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와같이 일이 힘들어서 등 단순 퇴사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용자측에게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야하고 특별히 객관적 입증이 없다면 인정되지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2.카톡으로 쓰자고한건 인정되지않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하'이므로 상황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훨씬 적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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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그 날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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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미교부가 고의적인지 여부는 질의의 카카오톡 내용으로만 판단하지 않으며, 기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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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원하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시 인수인계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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