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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멧새229
슬거운멧새229
23.09.19

근로자가 1개월 전에 꼭 퇴사여부를 밝혀야하는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 있을까요?

커피숍 주말 아르바이트를 한달 동안 하였습니다.

토일 마다 근무를 하였으나 같이 일하는 스탭의 갑질과 텃세로 인해 심리적 피해가 심각하여 더 이상 같이 근무하기가 어려워서 다음주 주말부터 바로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퇴사 여부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앞전에 사업주가 카톡으로 3주전에는 퇴사 여부를 밝혀달라고 말하였고,

근로계약서는 근무할 당시 사업주가 카톡으로 " 근로계약서 쓰자 내가바빠서 일만하다오네. 우리 매장은 매월 10일이 급여이고 한달급여를 다음달에 입금해주고있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남겨놓았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 제가 3주전에 미리 퇴사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바로 퇴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에 어긋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한달동안 근무하는 동안 정말 심리적 피해를 얻었고 퇴사 여부를 밝히는 날 점주에게도 카톡으로 막말을 들었습니다. 다 카톡으로 증거를 남겨 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예정인데 카톡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자라는 말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신고해도 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저렇게 카톡으로 남겨놓은게 근로계약서 대체로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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