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법이 있나요?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를 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더군다나 휴일에 출근하는 일도 종종 있는데
휴일에 출근하여 일정 시간(4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가 1일을 부여하는데 이게 또 3개월 이내에 쓰지않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포괄임금제에 대한 휴일 근무는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약정된 연장근로, 휴일근로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을 초과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가를 못쓰게 되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이지 3개월 이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더라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휴가는 3개월 내에 사라지면, 그대로 없어지는게 아니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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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외에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를 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더군다나 휴일에 출근하는 일도 종종 있는데
휴일에 출근하여 일정 시간(4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가 1일을 부여하는데 이게 또 3개월 이내에 쓰지않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포괄임금제에 대한 휴일 근무는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공한 근로에 비하여 과소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받는 임금안에 이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함하고 있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몇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3개월 지나면 소멸시키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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