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법이 있나요?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를 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더군다나 휴일에 출근하는 일도 종종 있는데
휴일에 출근하여 일정 시간(4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가 1일을 부여하는데 이게 또 3개월 이내에 쓰지않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포괄임금제에 대한 휴일 근무는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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