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를 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더군다나 휴일에 출근하는 일도 종종 있는데
휴일에 출근하여 일정 시간(4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가 1일을 부여하는데 이게 또 3개월 이내에 쓰지않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포괄임금제에 대한 휴일 근무는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공한 근로에 비하여 과소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