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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 확인서를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 했을때 법적효력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 예정 확인서의 내용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아직 입사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채용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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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계산방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하루를 일했으니, 그렇게 일할계산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 7시간이니, 9620원*7시간=67,340원입니다.조금 부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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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근무하고 다음날 근무시간도 채우지않고 퇴사한 직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 근로시간에 맞게 지급하면 됩니다.1일치 + 오후4시까지 임금일한 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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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주말포함이면 휴일 지나고 지급 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대부분 주말전 금요일에 지급하나,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반드시 금요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잘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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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6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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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8월 마지막주는 목요일까지이고,9월 첫째주에 금요일이 있는 경우에8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9월 첫째주 금요일과 합해서 1개가 발생하므로,9월 급여 지급시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합해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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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통보했는데 명절이라고 명절전으로 퇴사일을 바꾸려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증거 확보를 위해 사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함)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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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희망하면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차선책으로 미가입에 대한 각서를 받아놓을 수도 있겠으나, 미봉책입니다.나중에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원하면,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하고,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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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하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발생하는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하면 되나,재직중에 이미 체불중인 임금이므로, 바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퇴사일에 발생하는 임금도 있다면, 14일 이후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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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성희롱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내 성희롱 대응 조직이 있다면, 그곳에 하시면 되나,없다면, 인사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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