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 주말포함이면 휴일 지나고 지급 되도 되나요
인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급여일이 주말인 경우
급여일 토요일= 본인이 급하다고 말하면 토요일에 줌 ( 말 안하면 대표 기억 날 때 줌)
갑자기 카톡 단톡방에 급여 관려 글을 올림. ( 급여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입금 처리가 됨 휴무일이 포함되면 저녁시간에 입금 처리가 됨 - 이렇게 옴 )
급여를 휴일이여도 당일이나 통상적으로 휴일이면 그 전에 받았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계약서 상 10일 지급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이 휴일이더라도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면 당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상관없이 임금지급일인 10일에 지급해야 하며, 그 전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10일 이후에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일 이전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이 지난 뒤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지급일을 지나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대부분 주말전 금요일에 지급하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금요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급여일이 휴일이라도 그 다음날 지급하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