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희망하면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새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면접 본 지원자가 개인사정(아마 실업급여 관련인 거 같습니다)으로 근무하는 3개월 동안만 4대보험 가입을 안 할 수 있느냐고 요청하시기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주 40시간 채용이라 고용,산재는 물론이고 4대 보험을 전부 가입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고, 4대 보험 미가입할 경우 소득세 3.3%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이 희망하면 이런 식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므로 녹취,문자내역 등등 해당 의사가 담겨있는 내역을 남겨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직원이 희망하면 이런 식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므로 녹취,문자내역 등등 해당 의사가 담겨있는 내역을 남겨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어떤 경우에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다고 하여도 가입의무자는 사업주이므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향후 소급가입등이 되면 사업주가 근로자가 요구했음을 이유로 한 녹취나 확인서를 제출해도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 위법인 걸 알면서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고 근로자가 요구했다고 해도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실업급여 관련이면 부정수급이고 부정수급에 협조한 사업주도 처벌받으니 채용을 안하시는 게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미가입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직원의 희망여부에 따라 미가입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채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나중에라도 부정수급 적발시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문제 발생시 나중에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된 경우 미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가입을 원치않는 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시라면, 사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불이익이 사업주에게 더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대보험이냐 3.3% 공제냐는 근로자나 사업주의 선택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근로자=4대보험, 프리랜서=3.3% 로 보셔야 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라면 사대보험 전부 가입의무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가입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미가입에 대한 각서를 받아놓을 수도 있겠으나, 미봉책입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원하면,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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