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정기 상여금으로 1월 4월 7월 9월 12월 해서 450%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상 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게 아닐 까요?
사무직은 450%를 월로 나누어 지급되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적용중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꼭 한달에
한번씩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기마다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매우러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