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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
훌륭한이구아나24923.09.05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하려면?

3월부터 임금을 못받고 내일 내일해서 견뎠는데 결국은 8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어요 계속 안주면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퇴사 후 며칠내로 해야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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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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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퇴사 여부와 상관 업이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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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월부터 임금을 못받고 내일 내일해서 견뎠는데 결국은 8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어요 계속 안주면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퇴사 후 며칠내로 해야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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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지만 3월분의 임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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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퇴사 후 며칠 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체불임금은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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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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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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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퇴사 후 14일이 지난 다음 접수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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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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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가 금품청산기간이며 그기간이 지난 후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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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발생하는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하면 되나,

    재직중에 이미 체불중인 임금이므로, 바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퇴사일에 발생하는 임금도 있다면, 14일 이후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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