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임금을 못받고 내일 내일해서 견뎠는데 결국은 8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어요 계속 안주면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퇴사 후 며칠내로 해야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퇴사 여부와 상관 업이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지만 3월분의 임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퇴사 후 며칠 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체불임금은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퇴사 후 14일이 지난 다음 접수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가 금품청산기간이며 그기간이 지난 후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발생하는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하면 되나,
재직중에 이미 체불중인 임금이므로, 바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퇴사일에 발생하는 임금도 있다면, 14일 이후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