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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긴꼬리202
불같은긴꼬리202
23.09.06

하루근무하고 다음날 근무시간도 채우지않고 퇴사한 직원

4일자 입사자인데 다음날 오후4시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만뒀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하루 반나절인데요. 이에 해당되는 하루치 임금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아니몀 이틀치를 해야하는건가요

3개월 수습으로 근로계약서 오전에 작성하긴했어요. 4대보험 가입아직 안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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