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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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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퇴직금 못준다는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이런상황 진정서 넣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바지사장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노동청 조사를 통해서 실질 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그러니 신고를 하여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장을 가려내세요.2. 새로온 사장이 기존 퇴직금은 포기하고 사업자 새로 등록 후 재계약해서 쭉 일하자고 하는데..영업양도가 되면 새로온 사장이 기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실제로 퇴사시 발생하니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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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하시고 그냥 퇴근하시면 됩니다.어쩔수 없이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세요.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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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물어보면 회사에서 자꾸 모른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합니다.요건 충족하여 발생했다면, 14일 이내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내 미지급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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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안 좋아 퇴직금을 못 받을 시 구제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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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악용하는 악성 직원에 대한 대처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급이 확정되기 일주일 전이라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연락오면 지급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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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있습니다.하루에 5명 이상이 일해야 합니다.일반적인 가맹 편의점은 5인 미만일 가능성이 큽니다.1타임에 1명 근무하면 5인 미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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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또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추가해도 괜찮은가요-----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외의 내용을 임의로 넣어도 됩니다.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명시해도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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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뽑은 알바가 다른알바에서 4대보험을 들고있다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세금 문제는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른 곳이 주된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월60시간 이상)4대보험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고용보험만 제외하고요.월60시간 미만이면, 건강, 연금 제외하니현 사업장에서 산재만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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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이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임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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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후 2일휴무인데. 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셨는지요?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작성 전이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미작성시 사용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리셔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받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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