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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삵247
사려깊은삵24723.09.01

편의점 야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면접 볼 때 주휴 수당, 최저임금은 안 준다는 거 확인하고 18시~00시까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 하면서 야간 대타도 뛰었는데 오늘 받은 월급 확인하니 야간수당(8000)이 아닌 (7500)으로 계산하고 보내주셨더라고요.


대타같은 경우엔 원래 제 시간대(7500)에 받는 금액을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편의점 알바생은 총 7명이고 하루에 4명이 돌아가면서 일 하는데 22시~00시 두 시간만 야간 수당 적용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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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합의한다고 하여도 무효입니다. 하루 근로자가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봐야 하고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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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4명이 상시적으로 투입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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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있습니다.

    하루에 5명 이상이 일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맹 편의점은 5인 미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1타임에 1명 근무하면 5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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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000원이든 7500원이든 최저임금 위반인데 법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법은 합의로 위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이고 하루에 4명이 돌아가면서 일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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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근무든 대타든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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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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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타도 최저시급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 ~ 오전 6시까지 근로는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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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나중에 퇴사하는 경우 그동안 못받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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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 가산수당은 없으나, 야간근무에 대한 임금자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일한 시간만큼만 주면 되기에 오후 10시-익일6시 야간구간의 의미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후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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