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볼 때 주휴 수당, 최저임금은 안 준다는 거 확인하고 18시~00시까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 하면서 야간 대타도 뛰었는데 오늘 받은 월급 확인하니 야간수당(8000)이 아닌 (7500)으로 계산하고 보내주셨더라고요.
대타같은 경우엔 원래 제 시간대(7500)에 받는 금액을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편의점 알바생은 총 7명이고 하루에 4명이 돌아가면서 일 하는데 22시~00시 두 시간만 야간 수당 적용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합의한다고 하여도 무효입니다. 하루 근로자가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봐야 하고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4명이 상시적으로 투입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있습니다.
하루에 5명 이상이 일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맹 편의점은 5인 미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1타임에 1명 근무하면 5인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000원이든 7500원이든 최저임금 위반인데 법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법은 합의로 위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이고 하루에 4명이 돌아가면서 일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근무든 대타든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타도 최저시급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 ~ 오전 6시까지 근로는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나중에 퇴사하는 경우 그동안 못받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 가산수당은 없으나, 야간근무에 대한 임금자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일한 시간만큼만 주면 되기에 오후 10시-익일6시 야간구간의 의미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후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