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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슴새29
검은슴새2923.09.02

2일근무후 2일휴무인데. 이게맞는건가요?

2일근무후2일휴무입니다

2일은 24시간근무인데. 사규에는 하루8시간으로만되어있고 나머진 휴게시간으로되어있는거같은데요. 이렇게근무하면 연차는없는건가요? 연차수당 한달에 18만원급여포함되서 나오고끝입니다. 참고로 주말공휴일 이런거없이 무조건 2일근무2일출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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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월 급여에서 연차수당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이므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이때 연차 사용시 임금에서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휴가일수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반납하고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전이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작성시 사용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리셔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라고 연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 부여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