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없는 일방적인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계약서에 사전 합의 조항을 넣어두기도 하므로, 근로계약서 검토 후 법적 조치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