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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03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려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적고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회사 사정이 안 좋다면서 근무 시간을 맘대로 늘리는데 법적 조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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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연장은 노사 간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노사 간 합의가 없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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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존의 근로시간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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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시간을 조절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음에도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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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리는 경우 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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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초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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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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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하시고 그냥 퇴근하시면 됩니다.

    어쩔수 없이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세요.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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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이러한 회사의 조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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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없는 일방적인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계약서에 사전 합의 조항을 넣어두기도 하므로, 근로계약서 검토 후 법적 조치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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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만큼의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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