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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3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또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추가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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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0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등을 명시해야 하며 임의로 조건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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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기준으로 아래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무방하나, 무엇을 명시하고자 함을 모르기 때문에, 명시 내용의 효력 여부를 다투고자 할 때 명시한 내용 모두가 효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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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회사는 그 계약서 내에 특정 조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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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합니다.

    회사 내 사규, 단체협약 등을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된 내용을 적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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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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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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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또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추가해도 괜찮은가요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필요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임금,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할 장소와 종사하는 업무에 대한 사항 등 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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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추가하는것은 위법하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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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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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필수기재사항 외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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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악서상 필수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여기에,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임의로 추가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과 사업장 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규정시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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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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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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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또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추가해도 괜찮은가요

    -----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외의 내용을 임의로 넣어도 됩니다.

    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명시해도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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