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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연차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정산해야 합니다.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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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과 현직장을 연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하나의 사업장만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여러 회사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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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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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퇴사일과 무관합니다.역산하여 3개월치 월급이 항상 들어가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서 9.15까지 근무하시면,평균임금: (6.16~9.15 기간의 임금총액/92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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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따로 적립하지 않을 것입니다.일반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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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권고사직받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입니다.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를 한달전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 미지급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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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15시간 미만인, 9시간이므로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타, 연장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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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파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쟁의행위(파업)는 하지 못합니다.국가공무원법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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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날 출근 시 임금의 50%만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연봉계약서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총합계를 아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휴일에 일했을 때 합계 2.5배 지급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1배 유급 + 일하면 지급하는 1.5배 휴일근로수당)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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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월급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는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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