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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9.01

공무원들은 파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공무원들은 파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어떤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소속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사의 개념을 만들 수도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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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노조에 관한 것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무원노조법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11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할 수 있지만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제한됩니다.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의 제약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되나 단체행동권, 즉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2항은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 노조법은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들은 파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어떤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소속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사의 개념을 만들 수도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 공무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항은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되는 것이며, 그에 따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법에서 쟁의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제한됩니다.

    노조 또한 6급 공무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노조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 즉,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쟁의행위(파업)는 하지 못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