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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부엉이57
신중한부엉이5723.09.01

근무기간이 1년 되기전에 퇴사 희망일 통보 후 바로 퇴사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입사일이 22.12.01, 퇴사 희망일이 23.12.02이라면

퇴사 의사는 23.11.02때 얘기했을때

1.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한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하나요?

2. 만약 해고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연차를 입사한 다음달부터 달마다 하루씩 사용하고 있고 하계휴가라고 하여 따로 3일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휴가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이럴때 하계휴가를 사용하고 위에 퇴사희망일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은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제4조(휴일. 휴가]

②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국공휴일, 주휴일로 하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연차휴가는 취업규칙 및 본 계약에 의거 다음의 날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 하계휴가, 병가 및 결근(단,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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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하계휴가에 대하여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희망퇴직일 전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약정휴가의 사용과 무관하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당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상기 휴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해고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하계휴가라 하나 실질은 연차사용이므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한달전 미통보)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가 아니더라도, 약정휴가가 있다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희망퇴직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일 확률이 있습니다.

    2. 해고가 맞기 때문에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3. 휴가사용과 퇴직금은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