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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부엉이57
신중한부엉이57
23.09.01

근무기간이 1년 되기전에 퇴사 희망일 통보 후 바로 퇴사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입사일이 22.12.01, 퇴사 희망일이 23.12.02이라면

퇴사 의사는 23.11.02때 얘기했을때

1.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한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하나요?

2. 만약 해고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연차를 입사한 다음달부터 달마다 하루씩 사용하고 있고 하계휴가라고 하여 따로 3일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휴가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이럴때 하계휴가를 사용하고 위에 퇴사희망일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은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제4조(휴일. 휴가]

②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국공휴일, 주휴일로 하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연차휴가는 취업규칙 및 본 계약에 의거 다음의 날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 하계휴가, 병가 및 결근(단,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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