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2.12.01, 퇴사 희망일이 23.12.02이라면
퇴사 의사는 23.11.02때 얘기했을때
1.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한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하나요?
2. 만약 해고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연차를 입사한 다음달부터 달마다 하루씩 사용하고 있고 하계휴가라고 하여 따로 3일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휴가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이럴때 하계휴가를 사용하고 위에 퇴사희망일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은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제4조(휴일. 휴가]
②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국공휴일, 주휴일로 하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연차휴가는 취업규칙 및 본 계약에 의거 다음의 날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 하계휴가, 병가 및 결근(단,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