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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강아지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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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개인업체에 근무하는데 퇴직하게되어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일에서 말일까지 근무하고 익월 15일에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15일자로 퇴직하라고

요구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하는데 그러면 마지막 달은

급여가 50%가 되므로 퇴직금 정산시 평균

급여가 작아져서 손해보는것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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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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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분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의 3개월은 단순히 월 단위의 개념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기준 3개월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8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 8월 일부, 7월 전부, 6월 전부, 5월 일부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월말에 퇴사하면 30일 + 30일 + 30일의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한다면

    15일에 퇴사하면 15일 + 30일 + 30일 + 15일의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3개월은 89~92일 입니다.

    그러므로 15일자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 시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일과 무관합니다.

    역산하여 3개월치 월급이 항상 들어가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9.15까지 근무하시면,

    평균임금: (6.16~9.15 기간의 임금총액/92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만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8월 15일에 퇴직했다면 5월 16일부터 8월 15일 중 발생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면 그게 해고입니다.

    어쨌든 이와 별개로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이 아니고 해당 기간의 근로로 발생한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에 퇴사한다면 6월 16일 ~ 9월 15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때 6월 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에서 15일분을 일할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일에 퇴사하든 평균임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90일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50%로 계산되지 않아 손해보시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9월 15일이 퇴직일이라면 6월16일~9월15일의 기간동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을 계산할 때 퇴사일 이전부터 역산합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이전 3개월은 7.1.까지가 아니라


    6.15-6.30

    7.1.-7.31.

    8.1.-8.31.

    9.1-9.14.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9월달의 급여가 절반이되어도 6월 급여의 절반이 추가되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15.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6.1.~8.15.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이 아니라, 5.16.~8.15.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